의붓딸에 물고문, 자살 종용… ‘팥쥐엄마’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5-17 10:16
아무런 이유 없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까지 종용한 계모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법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소 직원 A씨(4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이던 A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이 남성이 전처와 낳은 딸 B양(14)을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9세이던 2011년부터 12세로 자란 2014년까지 2년여간 갖은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자행했다. 온몸을 구타하는 것은 물론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보드마커로 B양의 얼굴을 검게 칠했다. 심지어 ‘자살하라’고 한 뒤 B양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에게 “나는 엄마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높이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했다. 자신이 낳은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B양을 매질했다. B양이 발표 연습을 할 때에는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막고 청테이프로 입을 감아 막았다. 어린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B양은 ‘물고문’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15차례 반복했고, B양의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보냈다.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두고 B양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B양이 쓴 일기장에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빈번하게 학대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B양은 범행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은 그대로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