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허위 정보 광고로 투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16-05-17 10:07
울산 중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중고 휴대폰 투자자 모집 광고를 허위로 게재하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선불 폰을 개통해 지난 3월17일 무료생활정보지에 “중고 휴대전화 매입해 처분하는 사업을 함께 할 투자자를 찾는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본 피해자 A(44)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고 휴대폰을 국내에서 저가로 구매한 뒤 중국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씨를 속였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대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채 3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를 보고 투자할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있는 지 등 투자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야만 사기를 당하지 않을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