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불법 도축해 유통한 일당 7명 검거해 2명 구속

입력 2016-05-17 10:07
경북 문경경찰서는 17일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를 싼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한 뒤 식당 등을 통해 판매·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로 7명을 검거해 축산 농장주 A씨(59)와 식당업자 B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문경시 영순면에 자신의 농장에서 인근 농가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병든 소 등 112마리를 축사 옆 공터에서 직접 도축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함께 불법 도축해 이를 해당 업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다.

B씨 등 3명은 문경시내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사들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소고기를 정상적인 고기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뒤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이 9년 동안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이 2~3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톤)는 압류해 폐기조치 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