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몸캠(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총책 A씨(32)와 B씨(32), C씨(29)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자금 인출책 D씨(38)의 행적을 쫒는 한편 E씨(31)와 F씨(33), G씨(34), H씨(34), I씨(23·여), J씨(22·여)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조건만남을 주제로 채팅방을 개설한 후 248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6억 여 원(1인당 100~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상대남성들에게 몸캠을 하도록 한 후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해 연락처,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해킹해 찍힌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인 1조로 자금관리, 공갈, 채팅,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촬영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범죄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악성코드 파일을 확보·분석 및 내사에 착수, 통화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피의자를 특정해 서울시 노원구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검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청 몸캠피싱 조직 검거
입력 2016-05-1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