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여자 친구와 짜고 자신이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회사 직원 A씨(3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허위 문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여자친구 B씨(3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보험회사 보상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B씨 또는 지인 명의로 진단서, 병원 진료내역, 합의서 등을 위조한 후 다른 교통사고 접수사건 피해자로 끼워 넣거나 교통사고를 허위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265회에 걸쳐 2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B씨는 남자친구인 A씨의 권유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여자친구와 짜고 수억원 보험금 타낸 30대 보험회사 직원 덜미
입력 2016-05-17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