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 비자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도록 한 알선책, 연예기획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E-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게 한 알선책 이모(35)씨와 함께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7)씨 등 4명, 법인 4곳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키르키즈스탄 및 필리핀 여성 14명과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12월 키르기즈스탄 여성 7명을 가수, 연주자, 마술가 등 예술인으로 속여 E-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과 울산, 광주 등지의 유흥주점에서 일했고, 1인당 매달 230만원 상당을 벌어 100만원 정도를 소개비 명목으로 연예기획사에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단속된 연예기획사는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해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 접대여성으로 소개하는 사실상 보도방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가 검거된 사례는 있었지만, 영등위에 제출된 공연동영상의 인물과 실제 입국한 인물이 다른, 속칭 ‘목따기’ 수법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6 비자 악용해 유흥업소서 일한 외국인 여성들 적발
입력 2016-05-16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