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고모(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2014년 5∼12월 동료 경찰관 손모(55)씨에게 5차례에 걸쳐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경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청사 내 비품과 부식비로 쓰이는 공금 780여만원을 횡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고씨는 “추석 선물을 돌려야 한다” “부장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손씨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청탁을 받고 돈을 챙겼다”며 “공무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와 고씨 사이에서 돈을 전달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경찰서 계약직 직원 오모(54·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징계 무마해 주겠다' 동료에게 돈 받은 경찰 실형
입력 2016-05-16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