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이언학 부장판사(형사1부)가 어머니 B씨(33)에게 물었다.
“아들이 사망한 당일 (막내) 딸을 이비인후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죠. 감기 때문에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데 맞습니까”
이 판사의 질문에 B씨는 “네”라고 말했다.
이 판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 아닌가요”
B씨는 이번에는 남편 핑계를 댔다.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섭고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둘째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판사의 말이 이어졌다. “아들의 얼굴 사진을 보니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던데 그런 얼굴을 보고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나요.”
B씨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군(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천 초등생 사망 당일 어머니는 감기 걸린 딸데리고 병원에 가
입력 2016-05-16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