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부 작성에 가담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6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서동칠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박치근(57·구속) 당시 경남에프시 대표이사와 함께 허위 서명 계획을 세운 뒤, 같은 달 중순 박권범(57)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경남도민들의 개인정보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달 19일께 박권범 국장으로부터 경남지역 병원 4~5곳의 입원 환자 1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박치근 대표에게 허위 서명 작업을 진행하도록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에 직접 참여한 경남도·경남개발공사·경남에프시 직원과 입원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원 관계자 등 30여명을 입건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박재기 전 사장을 먼저 구속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박치근 전 대표는 허위 서명 사건이 발각된 뒤 각각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경남에프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박권범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30일 명예퇴직하고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가담 홍준표 측근 박재기 전 개발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6-05-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