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도달하면 기초연금 정보 의무 제공해야

입력 2016-05-16 14:21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 정보를 잘 몰라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인 70%에 미치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0만~20만401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