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직 공무원과 교육파견자에게 성과 연봉 전액 지급”

입력 2016-05-16 13:30


인사혁신처는 16일 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에게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휴직자, 무급휴가자 등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휴직 시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40~6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1년에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근무자와 분리 평가, 교육 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파견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대신 강등, 정칙 처분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전액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보직이 없어진 시점부터 직무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준급도 최초 20% 삭감을 시작으로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 40%까지 삭감한다.

아울러 장기간 파견을 갔다가 복귀했을 경우에도 최초 3개월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직무급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연구직·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연구직 공무원에게는 연구업무수상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