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부탄가스를 입에 물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환각물질흡입)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쯤 부탄가스를 마시며 성북구 한 모텔 주변에서 강북구까지 약 10㎞ 가량을 운전함 혐의다. 그는 2006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환각상태로 운전하다 바로 구속됐다.
경찰은 “부탄가스를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0m 가량 뒤쫓아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차안에선 사용한 부탄가스 16통과 사용하지 않은 6통이 발견됐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또다시 부탄가스 물고 운전한 남성 검거
입력 2016-05-16 12:01 수정 2016-05-1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