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체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는데 수수료 141억원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13만명에 대한 미환급 수수료 141억원을 환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입원 등 사고가 발생하면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카드이용금액의 0.35%를 수수료로 받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DCDS를 판매할 때 유료상품인데도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에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상품판매 후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하고, 해지절차도 간소화된다. DCDS 수수료 구성요소의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수수료 구성 시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안내 미흡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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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DCDS 불완전판매 수수료 141억원 환급한다
입력 2016-05-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