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위병소에 놀이용 폭죽을 던졌다가 부대 비상사태를 불러온 한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무죄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군부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심야에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 해 군인들이 폭탄 투척 등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권씨가 군부대의 경계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지었다. 폭죽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5분대기조 출동 등의 조치가 이뤄져 구체적인 군의 직무가 방해됐다는 지적이었다.
권씨는 앞서 2013년 10월 8일 새벽 대학 후배와 함께 한 군부대 앞을 지나다가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 4.5cm 길이의 폭죽에 불을 붙여 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폭죽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한 위병소 병사는 비상사태로 판단, 상부에 보고했다. 5분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현장에 곧 출동하는 경계태세를 갖췄다. 권씨는 폭죽을 부대에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피고자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계병이 속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했다. 군부대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경계병이 대처해야 할 실제 상황이었다는 논리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장난으로 군부대에 폭죽 투척, 처벌받아야”
입력 2016-05-1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