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저장한 남성들의 정보를 성매매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건넨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나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업주 운영자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그린라이트’라는 앱을 사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매매 업주 41명에게 성매매 남성 11만2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와 더불어 업주들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린라이트는 성매매 알선 업주들이 사용하는 앱으로 업주들이 성매수 남성들과 통화하며 얻은 전화번호와 성매매 후 남성들의 태도 등을 기록해 놓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으로 성향까지 저장돼 있다.
앱에 저장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영업주 휴대전화엔 성매매 남성의 번호와 성향 정보가 함께 나타난다. 나씨는 해당 앱을 성매매 업주들 폰에 깔아주고 앱에 저장된 남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매월 15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나씨와 함께 기소된 성매매 업주 김씨는 나씨로부터 앱에 등록된 남성들의 정보를 받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영업에 이용했다. 김씨는 나씨가 업주들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상황을 알려줄 수 있게끔 관련 정보를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를 빼돌려 업주들에 전달한 이모(23·여)씨와 김모(2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린라이트’ 앱으로 남성 성향까지…
입력 2016-05-16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