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률이 평균 218대 1을 보이면서 제주도가 불법전매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한화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계약체결 시기인 23∼25일 전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총 가동하고, 경찰과 세무서와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계약체결일 이전에는 견본주택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건축현장과 중개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하는 등 불법 거래에 대해 추적감시도 병행한다.
도는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을 행기려는 투기수요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꿈에 그린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전매가 1년간 금지되므로 전매행위는 불법이다. 제한기간 내에 계약하고 잔금지금을 전매 제한 이후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불법전매 등 불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도·제주시·읍면동사무소 부동산 투기센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아파트 청약 과열, 제주도 대대적인 불법전매 단속에 나섰다
입력 2016-05-16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