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돼지 거래 등 이동시 구제역에 대한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농장 간 돼지를 거래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해 방역 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화 등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를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가축·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휴대 의무제는 교육·홍보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5~6월 시범 운영되며, 과태료 부과는 고시개정일로부터 시행된다.
휴대 의무제가 실시되면 가축소유자는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소재지 관할 행정시 또는 방역본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 입력 및 임상검사 확인서를 발급해 신고농장에 송부하게 된다.
또 가축운송차량 운전자는 송부된 확인서를 휴대해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하고, 돼지 입식농장은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없을 때 입식한 뒤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전산으로 이뤄지며, 전산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팩스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휴대의무제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임상 수의사 부족, 외부 수의사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 등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돼지 거래 등 이동시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실시
입력 2016-05-16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