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식에서 '제창' 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다만,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정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기념곡을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16일 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일정 발표 때 제창 여부에 대한 보훈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5ㆍ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ㆍ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으나 2009년 기념식부터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