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주범격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서울대 수의과대 연구팀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에 따르면 2013년 7월 김앤장의 김모 변리사는 2011년 10~12월 옥시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를 진행한 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추가실험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뒷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당시 이메일에서 김 변리사는 추가 실험에 대해 “실제 소비자들이 노출된 환경과 좀 더 유사한 환경에서 정확한 농도 측정 방법을 사용해 독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의도를 의심한 서울대 연구팀은 김앤장의 제안을 거부해 결국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은 그동안 옥시를 법률적으로 대리했을 뿐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실험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김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앤장이 보고서 결과를 조작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김앤장, 가습기 살균제 서울대 실험에 관여했나? 이메일 논란
입력 2016-05-15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