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갈·공무집행방해)로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이면도로에서 이모(47)씨가 몰던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8만원을 빼앗고 2번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운전자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암지구대 이모(30)경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뒤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한 정씨는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만~3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이씨는 돈을 달라는 정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고의 사고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으며 정씨는 이 경장이 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운전자들에게 뜯어낸 돈을 술값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가 교통사고를 낸 기록이 10여차례인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8만원 벌기위해 4차례 고의교통사고 40대, 경찰관도 폭행
입력 2016-05-1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