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옹진군 2년연속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계반발

입력 2016-05-15 17:59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버스정책과, 의회사무처 등은 기간제노동자 및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등 18건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책정했다.

특히 3개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발조치됐음에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돼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이 위법사항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나쁜 사용자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부고용청은 공공부문을 비롯해 최저임금 취약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민주노총이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