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마다 쪼개 조사” 효녀연합 홍승희씨 근황…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6-05-16 00:05 수정 2016-05-16 23:47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행위예술가 홍승희씨가 대통령을 풍자하는 자신의 그래피티에 대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벌인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6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홍씨는 1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서 “다음주 인도 출국을 앞두고 또 다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홍대 그래피티 건을 그림마다 쪼개 조사한다”고 적었습니다.

홍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풍자 홍대 그래피티 작업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테러방지법 통과됐으니 지금까지 해온 예술작업도 이제 재물손괴가 아니라 테러방지란 탄압 구실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씨는 검찰의 조사에 심적 고통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대 인근에는 곳곳에 그래피티가 있는데 그 많은 그림 중 유독 제 그림에 대해서만 수사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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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페이스북에서 “국가폭력보다 더 무서운 폭력.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폭력이 삶을 휩쓸고 지나간다”면서 “숨만 쉬어도 제 몸은 부정 당한다. 숨 쉬기 위해 저항한다. 언젠가 아픔을 공유할 수 있겠죠”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서 힘내라' ‘세상을 아름답게 보라'는 성급한 희망이 많다. 이 사회의 진짜 문제는 대안이나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정직한 애도와 비참함의 응시가 없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티즌들은 홍씨의 페이스북에 댓글과 좋아요를 달며 홍씨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홍씨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춘천 지하상가에 박근혜 정부 비판 스티커를 10여장 붙였다가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세월호 집회에서 노란 천이 달린 깃발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다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죠.

홍씨는 특히 지난 1월 6일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미소로 대응해 대중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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