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野 회동 뒤 쟁점법안 접점 찾을까

입력 2016-05-15 16:11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는 지루한 줄다리기만 반복해온 쟁점법안들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의 우선 처리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입법 불씨’를 살리려는 법안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일부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현재로선 여야가 각각 주요 법안으로 지목한 법안 일부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입장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어 촉박한 시간 안에 상임위별 논의를 이어가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외하고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만 맴도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여권의 숙원 법안처럼 여겨진 노동개혁 4법의 일괄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60여건 정도만 처리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반대가 거센 노동개혁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막판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늘리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일명 신해철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법안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총선 공약 중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이행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