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을 받는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그룹 소속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 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시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 남편인 변창중씨(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주식의 90%를 갖고 있다.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 영업이익 3억3100만원이다. 쓰리비는 현정은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100%의 주식을 갖고 있다. 2014년 34억8900만원의 매출액과 4억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프린터, 스캐너 등을 유지보수하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154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증권 본점은 제록스와 직접 거래를 했지만 지점에는 중간에 HST를 끼워 넣었다. 이에 따라 HST는 10%의 마진으로 1년에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최대 45% 높은 단가로 구매해 56억25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쓰리비는 장당 40원 전후의 경쟁업체보다 비싼 장당 55~60원을 받았고 마진율은 27.6%로 다른 업체 마진율(0~14.3%)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 같은 부당이득을 통해 쓰리비는 2012년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1%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택배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부당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봤다.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첫 제재로 향후 대기업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13억… 현대로지스틱스 검찰 고발
입력 2016-05-1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