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에서 자연자원 반출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을 16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 등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훼손이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 등에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국립공원 내 무인도 432곳 중 159곳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훼손 행위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2889건에서 지난해 251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같은 기간 118건에서 162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내 섬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낚시바늘이나 낚시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해안·해상 국립공원 자연훼손 특별 단속한다
입력 2016-05-1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