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21㏊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서구 41㏊, 강화군 177㏊, 옹진군 3㏊ 등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5107㏊의 1.5%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3㏊ 이하의 자투리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등 6개 유형이다.
이번 정비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동일 기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검증이 완료된 유형이다.
시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 토지 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와 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기간은 서구 23일까지. 강화군 18일까지, 옹진군 25일까지이다.
시는 의견 청취 및 열람에 이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농업진흥구역 287㏊는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 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대상지역은 서구 5㏊, 강화군 246㏊, 옹진군 36㏊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시, 서구 강화 옹진 농지 해제 건축행위 허용
입력 2016-05-1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