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어획물 44t 숨기려다 해경에 덜미

입력 2016-05-14 15:18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물고 풀려났다.

1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2분쯤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72t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잡힌 A호는 EEZ 내에서 같은 어선들이 수일간 잡은 어획물을 넘겨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는 운반선으로 드러났다. 이 어선은 이날 같은 선단 소속 유망어선 172척으로부터 삼치 등 44t을 받아 옮겨 싣고도 조업일지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호의 선장에게 1500만원을 담보금으로 받고 현장에서 석방조치했다. 또 어획물 44t을 EEZ 조업 어획량에 포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으로 담보금은 1억7500만원에 달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