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율 부착’ 결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의 상단으로 정해지게 됐다.
규개위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고그림 상단 표기를 의무화하지 말라’고 내린 결정을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규개위는 “경고그림 상단 표기의 정책효과에 대해 복지부가 실증적 근거를 새롭게 제출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여개 나라가 참여한 국제비교연구 결과 경고문구가 하단에 있는 것보다 상단에 있을 때 금연 및 흡연 예방 효과가 높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국내 실험에서 상단이 하단보다 10~14% 응시율이 높고 응시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경고그림을 상단에 표기한 국가에서 연간 3180억~4250억원의 질병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을 거둔다는 사실도 내세웠다.
규개위는 실증적 근거에 따라 의견을 바꿨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담배 회사 편을 든다는 비판 여론이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 민간위원 가운데 과거 KT&G 사외이사를 지낸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 센터 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코리아를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서동원 상임고문도 불참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경고그림 후보 10종을 공개했으며 다음달 23일까지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부착', 규개위 반대 의견 철회
입력 2016-05-13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