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납치해 170㎞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펼친 50대 남성이 추격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경기도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서 내연 관계인 B씨(48·여)를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고속도로 34㎞를 난폭 운전하며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를 납치 한 뒤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이 따라 붙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은색 승용차량에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2로 보내 신고했고 경찰은 순찰차 6대를 긴급 배치해 호법분기점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멈춰 설 것을 지시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170㎞를 넘나드는 속도로 도주했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도 계속 달아났던 A씨의 차량은 납치 1시간 만인 오전 9시15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내연녀 납치 고속도로 광란질주한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6-05-1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