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3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로스쿨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사법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강에서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에 대해 건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소장은 “로스쿨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더라도 보완해나가면 된다”며 “모든 제도가 하루아침에 자리잡을 수는 없다. 20~3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국가발전과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진 ‘사회통합’의 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조건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기회균등과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입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소장은 15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일상과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 기록의 분량이 17만5000여쪽이었다”며 “주말에도 기록을 읽어야 했고, 사건이 끝난 뒤 안경을 새로 맞춰야 했다”고 말했다.
홍석호 오주환 기자 will@kmib.co.kr
박한철 헌재소장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입력 2016-05-13 16:36 수정 2016-05-1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