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사진) 새누리당 의원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위원 5명 중 3명이 제시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삭제 의견을 냈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족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의혹을 여러 자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방심위는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통신소위를 열고 삭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삭제 의견 2인, 해당 없음 2인, 불출석 1인으로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13일 “만일 이번에 방심위가 삭제 결정을 하였다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의 신상, 행적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을 적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상 글들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삭제할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며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은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럽다”고 논평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김을동 가족사에 대한 의혹 글 삭제할 수 없다" 방심위 결정
입력 2016-05-1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