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저축은행 돈 수수 의혹'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5-13 13:40
검찰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국민의당 박지원(74)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13일 열린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1년 3개월에 걸쳐 증거조사를 했고 (유죄가 인정된) 항소심은 1년 7개월 동안 현장검증 등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야 하고 단순히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1·2심 재판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 취지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지 재판하라는 것으로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