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문 악용’ 수십억 가로챈 직장인 재판에

입력 2016-05-13 13:34 수정 2016-05-14 07:07
회사 발주 시스템에 허위로 주문 내용을 등록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직장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문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온라인 쇼핑몰에 아내 명의로 판매자로 등록한 뒤, 이를 통해 얻은 고객 주문 정보를 자신이 다니던 온라인쇼핑몰 L사 발주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문씨가 챙긴 돈은 81억1500만원에 달한다.

문씨는 L사 B2B 파트에 근무하며 한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맡았다. L사와 해당 카드사 쇼핑몰은 업무제휴가 맺어져 있어 카드사 쇼핑몰에 고객이 주문하면 L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가 물건을 발송하게끔 돼 있다. 문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A사이트를 통해 온 주문내역을 카드사 쇼핑몰을 통한 것처럼 입력했다.

L사 측은 문씨가 입력한 주문 내용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고, 공급업체는 문씨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다. 문씨는 고객이 입금한 상품 대금을 그대로 A사이트에서 받았다. 문씨가 회사를 속여 주문한 건수는 전자제품, 핸드폰 등 6만9000건이 넘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