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다단계 업체 전산실장 등 사기 핵심 간부 3인 징역형

입력 2016-05-13 10:59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조희팔 다단계 업체 핵심 간부로 활동하며 사기 설계 등에 참여한 혐의(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로 기소된 초대 전산실장 배모(45)씨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씩을 선고했다.

배씨는 조희팔 조직에서 전산실장을 맡아 조희팔 등과 함께 고수익 의료기기 사업을 미끼로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 2008년 10월 후임 전산실장인 정씨, 기획실장 김씨 등과 함께 조희팔 범죄 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나눠 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공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