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54·여)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전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주가 하락 등에 대한 내부 보고를 청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이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청취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금융위 조사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 금융위가 휴대전화에서 주식을 팔기 전 한진해운의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흔적을 확인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지난달 22일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시점보다 앞선 지난달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데 관여한 핵심 인물 2~3명을 압축했고,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檢, 최은영 '미공개 정보' 알고 주식매각한 정황 포착
입력 2016-05-13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