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조물 책임법' 전면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방치 정부부처 책임 묻겠다"

입력 2016-05-13 09:50
국민의당이 13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주장하며 ‘가습기 살균제’ 이슈 주도에 나섰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에 제정돼 16년 간 딱 한 번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한 차례 개정도 법률 용어를 쉽게 한 것으로 실질적 개정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회가 제조물 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은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선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훨씬 넓은 민법 750조를 적용해 재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일찍부터 관심 가진 두 분(박선숙 당선인, 김관영 의원)이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라며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 개원 즉시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질병관리본부가 실패한 부분을 철저히 따질 것을 약속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