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칼장수에 흉기 휘두른 70대 칼장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처

입력 2016-05-13 09:26 수정 2016-05-13 09:27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74)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서 A씨(68·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시장에서 칼을 갈아 번 돈으로 90대 노모를 부양했다. 2010년 A씨가 같은 시장에서 칼갈이 영업을 시작하자 박씨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다. 박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다 검거됐다.

검찰은 “박씨가 살인을 저지를 의도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A씨도 박씨처럼 고령인데다 역시 영세상인에 불과한데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박씨가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칼을 만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가 있는 시장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의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