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유정(46·여) 변호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로비 명목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입력 2016-05-13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