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에 ‘망나니’라고 비판한 평론가…대법 “무죄”

입력 2016-05-12 22:03
보수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을 ‘망나니’ ‘아귀’에 빗대 고소당한 영화평론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본명 이안젤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9일 한 언론에 세월호 참사 유족의 단식투쟁에 맞서 ‘폭식투쟁’을 하던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당시 어버이연합과 자유대학생연합 등의 일부 회원은 ‘생명존중 폭식투쟁’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장소 근처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이에 대해 이씨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적었다.

1심은 이 표현이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버이연합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망나니’와 ‘아귀’라는 낱말을 쓴 것 역시 폭식투쟁을 비판하는 전체적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됐다.

어버이연합은 이날 개그맨 이상훈(34)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서 어버이연합을 풍자했다. 이씨는 “돈 받기 쉬운 걸 뭐라 하는지 아느냐”는 물음에 ‘어버이 계좌’라고 답했다. 어버이연합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영상을 올린 방송인 유병재(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경원 김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