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할아버지, 교통사고 냈으니까 ‘치매 검사’ 받으세요?”

입력 2016-05-13 00:06

내년부터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를 내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매 판정이 나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에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된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가 신호 위반 등 18개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인지 기능 검사’가 의무화된다고 12일 전했다.  이 검사에서 치매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은 163만709명 중  5만3815명이 3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로 분류됐다. 이 중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은 1650명에 그쳤으나 이중 약 3분의 1인 564명이 치매 판정을 받아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됐다. 2014년에 사망 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사고의 40% 가까이가 인지 능력 부족이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노령 운전자 사고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지난해 2만3108건으로 4년만에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81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는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제쳤다.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것 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2013년부터 시행한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는 지금까지 38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