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김영란법, 농축산 화훼업계 벼랑끝 내모는 것" 개정 촉구 성명

입력 2016-05-12 17:19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물 가격 상한이 5만원으로 일괄 정해진 것을 놓고 과일, 한우, 화훼업종이 고사할 것이라는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농협중앙회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는 경영위원회 직후 성명을 내고 “잇단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히 증가해 농업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현실적인 상한을 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 없이 선물의 가액 기준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농협중앙회는 성명에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됐을 때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받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1조원 수준이었던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은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농협중앙회는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리고, 과일은 절반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 선물세트로 팔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그나마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한 법안 개정을 언급해 기대했는데 권익위는 이 같은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농업인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농축산물 제외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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