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형사2단독 판사 이종엽) ‘축제 행사장 사용허가서’를 변조해 행사 참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월 “양산천 둔치에서 ‘한여름 얼음문화축제’가 열리는데 행사 참여비를 주면 상점 등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소공연장(양산천 둔치) 사용허가 서류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준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 문서를 변조해 개최 계획도 없는 축제에 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축제장 판매 허가 해줄께" 15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16-05-1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