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해시킨 점 등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 6급으로 근무했던 2013년 8월쯤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전문업체 J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9)씨를 통해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1억원 뇌물 받은 전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입력 2016-05-1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