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장기간 학교 안보낸 여성 4명 기소

입력 2016-05-12 16:57
초등학교를 다녀야할 자녀를 갖가지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여성 4명이 교육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2일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초등학생을 둔 여성 4명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명수배로 도망 다니거나 이혼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가 교육부 전수조사와 담임교사 신고로 자녀를 장기결석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폭력행위로 지명 수배된 A씨(44·여)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부산지역 모텔 등을 돌며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B씨(37·여)는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양산지역 모텔 등을 돌며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무속인 C씨(47·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들과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찾지 못하도록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자영업자 D씨(39·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이들이 자녀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신체적 학대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의 교육방임으로 인한 장기결석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언어 및 학습능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아동 1명은 보호시설에 보호하고 경남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과외지도와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아동 3명에 대해서는 친모 및 외조모가 양육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