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용시술을 받은 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만든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험 브로커 채모(46·여)씨를 구속하고 H병원장 김모(50)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에 동참한 환자 113명과 다른 브로커 1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출신인 채씨를 통해 “미용과 성기능 강화 시술을 해준 뒤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주겠다”고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을 꼬드겨 시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에는 보험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기록했다. 환자들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서류를 보험사에 낸 뒤 보험금을 받았다.
17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였던 채씨는 병원수입을 올려주겠다며 먼저 병원에 접근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진료비 결제한 금액의 30%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1억1000만원 상당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도 범행에 동원해 보험사로부터 36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채씨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퇴사하자 김씨는 자신의 처형을 브로커로 고용해 사기행각을 계속했다.
경찰이 입건한 환자 113명 중 대다수인 89명이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년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에 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트워크병원 6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2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2012년 8월부터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다. 경찰은 추가로 4명의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진료기록부 조작해 미용시술에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6-05-1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