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 12일부터 직무정지, 상원 55대 22로 탄핵심판 결정

입력 2016-05-12 14:20 수정 2016-05-12 18:53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12일부터 중단된다. 브라질 의회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회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상원은 12일 오전 탄핵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통해 찬성 55표. 반대 22표로 심판 회부를 확정했다. 브라질 상원은 81명으로 구성돼 이 가운데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되게 됐다. 찬성 숫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평가다.

향후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이뤄진다. 심판에서 법원이 탄핵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그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탄핵 심판 기간에도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