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가 드러난 40대 남매가 12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 남매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판사 앞에서 숨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용의자 문씨(43)와 문씨의 누나(47)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광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문씨 남매는 심문 직전 변호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영장전담 판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남매는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여부와 범행동기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잘 모르겠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용의자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을 자주 당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에 앓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가로 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씨 남매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한 경찰은 “문씨 남매가 아버지에 관한 질문에는 여전히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살해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해서는 3일째 ‘말할 가치가 없다’고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살해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전날에 이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씨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8∼9시 사이 광주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아버지 살해한 40대 남매,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5-12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