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고속철도 담합' 건설사 3명 이례적 구속…검, "죄질 안좋아"

입력 2016-05-12 14:20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이 담합 사건 수사에서 관련자들을 무더기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최모(53) 상무보와 박모(41) 차장, 한진중공업 이모(47)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모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 4개 건설사들은 서로 짜고 특정 공구의 입찰 금액을 현저히 높게 써내거나 낮게 써내는 방식으로 평균금액을 임의 조정해 나머지 22개 경쟁사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사는 철도시설공단 측이 담합을 의심하자 ‘26개 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4개사가 담합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는 식으로 항의하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반박 의견서도 썼냈다. 평창올림픽 일정이 정해진 터라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거란 인식이 건설사들에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없던 담합 수법을 썼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공사비가 빼돌려진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황인호 기자 in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