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입력 2016-05-12 12:00 수정 2016-05-12 13:10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3만1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올해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전년(2만7000명)보다 14.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서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