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부 관광상품 판매업소에서 잡화꿀을 유채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시민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유채꿀과 말뼈환 판매업소 18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일부 언론에서 제주지역 업소 중 잡화꿀을 유채꿀로 속여 판매하고, 말뼈환이 높은 가격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보도함에 따라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말뼈환 제조업체도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단속 결과 13개 업소에서 1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식품원료 사용 등 영업자 준수 위반 4건 ,식품검사 부적합 6건, 잡화꿀을 유채꿀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원료 숙성시설을 작업장 외부에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 위반 2건, 식품보관 용기를 비위생적으로 다룬 취급기준 위반 3건, 식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검사부적합·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0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검사부적합 유채꿀 제품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시, '유채꿀, 말뼈환' 불량 제조업체 13곳 적발
입력 2016-05-12 09:19